사업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교육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3분기(7월~9월) 교통비 신청안내
7월 1일 12시 부터~9월 30일 기간내 신청
※2분기 신청자는 3분기 자동 신청 됩니다.
※3분기 변경사항 있을 시 분기내 9.30.(월) 전까지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등 변경가능
☞이후에는 3분기 정보 변경불가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 한도(연 24만원 한도)
신청기간
연중 수시 가입 가능(온라인신청)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ex.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매년 최초 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승, 하차 태깅 기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준비사항
-인증서(거주지 인증)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 청소년과 동일 거주자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급수단(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어린이 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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