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지식

임신, 출산 지원제도

해올777 2024. 8. 10. 14:20
반응형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얼마 전 지인이 전화를 해서, 조카가 생길 것 같다며 임산부 건강관리와 준비해야 할 용품 등에 물어보더군요. 본인 주변에는 출산한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집 둘째 7, 첫째 11.)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깜깜, 멍 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 어땠더라 떠올려봐도, 이미 옛일입니다.

 

제 경우 첫째때는 역아여서 37주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4박5일 입원 후, 조리원 1주일 이용했습니다. 그 후 도우미 이모님 2주 이용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둘째의 경우 임신성 당뇨가 와서 바우처 금액을 당뇨검사용품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39주에 수술로 낳았고, 당일 첫째 어린이집 보낸 뒤 병원가니 이미 진통이 걸려있어서 진땀빼며 수술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4박5일 있었고, 바로 아이와 함께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조리 제대로 안한다고 어머님이 성화셔서 도우미 2주 이용했고요. 하지만 둘째가 우유병만 물려주면 배 불러서 쿨쿨 자는 순한 성품 탓에, 도우미 이모님 일 거의 없이 지내다가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 병원 갈 틈과 우유병 세척을 부탁하기 위해 종일이 아닌 반일로 이용한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데로 답해주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사용한 용품과 준비한 용품에 대해서는 며칠 내로 다시 정리해볼까 합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08.12.15 시행).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위탁기관 및 업무

(사회보장정보원) 이웡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 등

(금융사)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등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신청인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BC카드

접수처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카드

접수처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삼성카드

접수처 : 백화점(신세계)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

 

KB국민카드

접수처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접수처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별지2호 서식)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한 본인부담금 결제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동 사용기관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정보와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19일 오늘의 별자리 운세  (0) 2024.08.19
8월 19일 오늘의 띠별 운세  (0) 2024.08.19
국민내일배움카드  (20) 2024.08.0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 2024.08.08
필라테스  (0)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