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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 팁 5가지!

“우리는 둘 다 버는데, 왜 환급은 적을까?”
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는 제대로 전략 세워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를 소개할게요.
✅ 1. 부양가족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 부모님, 자녀가 모두 부양가족이라면?
👉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면 세액공제 혜택 ↑ - 단,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 예: 남편 연 7천만 원 / 아내 3천만 원 → 부모님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게 유리
✅ 2. 신용카드 사용은 분리하자
- 카드 소득공제는 개인별로 계산
👉 각자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공제 적용 - 부부가 카드를 섞어 쓰면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예: 아내 급여 4천만 원 → 연 1,000만 원 이상 써야 공제 가능
✅ 3. 교육비/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주기
-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 기준
👉 자녀 교육비/병원비는 공제받을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해야 반영됨 -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라서 전략적으로 나누는 게 중요
✅ 4. 기부금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자
- 기부금 세액공제는 15~30% 공제율
👉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으면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 단, 기부는 본인 명의로 해야 공제 가능 (현금도 영수증 필수!)
✅ 5. 육아휴직·출산 지원금, 누가 받을지 조율하자
-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
👉 누가 육아휴직을 할지에 따라 세후 수입이 크게 달라짐 - 출산 관련 세액공제도 부모 중 1명만 가능 → 역시 소득 높은 쪽이 유리
✨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이렇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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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기
| 부양가족 등록 | ✔ |
| 교육비·의료비 지출 | ✔ |
| 기부금 공제 | ✔ |
| 육아휴직 & 공제 | ✔ |
| 카드 사용 | ❌ → 각자 분리 사용이 유리 |
💡 핵심 요약: 공제는 한쪽으로 집중, 소비는 분산!
💬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연 소득 차이가 나는 맞벌이 부부
- 자녀, 부모님 부양 중인 가정
- 연말정산 때 매년 환급이 줄고 있는 느낌이 드는 분
- 소득은 있는데 환급은 적은 워킹맘/워킹대디
📌 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등록은 누구 명의로?
- 의료비/교육비 결제는 누구 카드로 했나?
- 카드 실적은 25% 넘겼는가?
- 기부금은 공제 받을 사람 이름으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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