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수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응시자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1. 기본정보(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3) 응시자격 : 제한없음 2. 자격정보(1) 방수기능사-방수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수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방수기능사는 건축구조물의 안전을 기하고 건물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도, 지붕, 벽, 욕조 등의 건축물에 방수작업을 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2) 자격특징-방수란 물이나 습기의 침입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일을 말한다. 방수 공법으로는 아스팔트 방수, 모르타르 방수, 도포 또는 도막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