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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사

해올777 2024. 11.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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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수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응시자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2. 자격정보

(1) 방수기능사

-방수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수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방수기능사는 건축구조물의 안전을 기하고 건물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도, 지붕, 벽, 욕조 등의 건축물에 방수작업을 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방수란 물이나 습기의 침입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일을 말한다. 방수 공법으로는 아스팔트 방수, 모르타르 방수, 도포 또는 도막 방수 등이 있다.

-방수기능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합격여부를 평가한다.

-방수기능사는 현장에서 건축구조물의 지하층, 지붕, 실내바닥, 벽체에 모르타르, 아스팔트 등의 각종 방수재를 바르거나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활용정보

관련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전기능을 습득하고 방수공으로 취업하고 있다. 작업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시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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