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교육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3분기(7월~9월) 교통비 신청안내 7월 1일 12시 부터~9월 30일 기간내 신청 ※2분기 신청자는 3분기 자동 신청 됩니다. ※3분기 변경사항 있을 시 분기내 9.30.(월) 전까지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등 변경가능 ☞이후에는 3분기 정보 변경불가 지원대상-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