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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제조기능사

해올777 2024. 11.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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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제조기능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떡제조기능사는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을 통과해야한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각 100점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1.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2.자격정보
(1) 떡제조기능사
-떡제조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떡제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떡제조기능사는 전통음식 시장의 인력부족현상을해결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을 신설하였다.

(2)주요특징
-떡제조기능사는 곡류,두류,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격으로 2019년신설되었다.
-떡제조기능사는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안전관리에 유의하여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빻기, 찌기, 발효, 지지기, 치기, 삶기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떡류를 만드는 직무를 수행한다.
-2021년부터는 떡제조기능사 자격취득시험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 가능하다.

(3) 과정평가형 취득제도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떡제조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을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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