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명절이다. 음력 1월 1일이이고, 설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새해는 대부분 양력 1월 1일 새해 첫 날을 기념하고, 일가친척들이 만나는 전통 명절은 음력설에 한다. 설날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새배를 하는 것이 한민족 고유의 풍습이다.
그믐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한 후에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 여러 민속놀이를 하며 즐겼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1년 동안 빗질하며 빠진 머리카락을 빗상자 안에 모아 두었다가 설날 해질 무렵에 태우며 나쁜 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설은 음력설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날과 다음날을 포함해 총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설날이 4일 연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유래
서기 488년 신라 비처왕 시절 설날을 쇠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다.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졌다. 을미개혁으로 양력이 도입되며 1896년부터 공식적인 새해 첫날의 기능은 양력 1월 1일(양력설)에 내주었다. 광복 이후 40여년 간 음력설은 명절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양력 1월 1일부터 1월3일까지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특히, 이승만 정부와박정희 정부는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사기업체의 유무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음력설을 없애려했다. 양력설에 차례를 지낼 것을 권장하며 서울 등 대두시의 일부 가정에서는 양력설을 쇠는 풍토가 생겨났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여전히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전통을 유지했다. 때문에 음력설도 공휴일로 지정하며 이러한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정부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1월 1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6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1989년에 음력설을 설날로 하고, 섣달그믐(음력12월 말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보통 설날 아침에는 전통적으로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는다. 종교나 가풍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다.
차례를 지내고 난 이후에는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는 웃어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배를 받은 웃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답례로 세뱃돈이나 덕담을 해준다.
또 설날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갈아입은 새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세장‘이라고도 한다. 설빔은 섣달 그믐 이전에, 색이 있는 화려한 옷으로 마련하여 대체로 대보름까지 입는다.
설날 차리는 음식은 ’세찬‘ , 술은 ’세주‘라고 한다. 설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새배하러 온 손님에게도 대접한다. 이때 반드시 떡국을 차린다. 흰쌀을 빻아 만든 떡국은 설날 아침 제사지낼 때 제물로 차리거나 손님에게 차려 내는데, 새해 때마다 떡국을 먹으므로 아이들이 나이를 물을 때 “떡국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설날 흰떡을 사용하여 떡국을 만드는 것은 새해 첫날이 밝아오므로 밝음의 뜻으로 흰떡을 사용하고,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둥근 태양을 상징하는 등 태양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듯 하다.
설날에는 떡국외에도 쇠고기 산적, 떡갈비, 식혜, 수정과등을 먹는다.
설날 이른 아침 또는 섣달 그믐날 밤 자정이 지나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 두는 풍습이 있다. 이것을 복조리라고 한다. 전국에서 조리 장사가 이것을 팔기 위해 초하루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인가 골목을 돌아다녔다. 이러한 풍속은 조리가 쌀을 이는 기구이므로 그 해의 행운을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설날에 1년 동안 사용할 조리를 그 수량대로 사서 방 한쪽 구석이나 대청 한 귀퉁이에 걸어두고 하나씩 사용하면 1년 동안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민간신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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